실업급여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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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1.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변경사항

  • 1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출석 후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3-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 해야 하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1회까지만 인정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이제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해야 하며, 2회 중 1회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2. 반복 수급자의 인정기준 변경사항

반복 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수급자와는 다르게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 2회 진행해야 하며 2차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수급자들은 취업특강, 직업심리 검사도 인정되었지만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리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 외 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회 중 반드시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반복수급자인 경우 2차부터 인정 불가)
  •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합니다(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인 경우 가능)
  • 토익, 중국어 등 어학학원 수강 인정불가

2.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리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단 실업 신청 시 기재했던 희망직종에 한해서 지원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같은 날 2건 이상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4. 재취업활동 모니터링 강화

이제까지 부정수급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들을 방지하고자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부분 집중하셔합니다 이제까지는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합격해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부정수급을 막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 발각되면 사전경고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해주세요

실업인정 방식 변경사항

먼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1~5차까지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 보고한 다음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수급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당월에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변경사항 요약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방문해서 교육받기
  • 2차/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보고하기
  •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방문해서 보고하기
  • 5차 이후부터 : 온라인으로 보고하기

이제부터 1-5차까지 실업인정일에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보고하고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꼭 숙지해 주세요

구직활동 인정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 수급자 : 1차~4차까지 한 달에 한번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무조건 포함
  • 반복 수급자 :  구직 외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구직활동을 통해서만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장기 수급자 : 2차~4차까지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무조건 포함
  •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 상관없이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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